⚖️ AI의 젠더 편향,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한국젠더법학회
지난 5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 한국젠더법학회가 공동 학술대회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과 법정책적 대응: 인공지능기본법과 국가 AI 행동계획의 과제’ 를 개최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금, AI의 젠더 편향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며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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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명: 인공지능의 젠더 편향과 법정책적 대응: 인공지능기본법과 국가 AI 행동계획의 과제
– 주최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한국젠더법학회
– 주최일자: 2026년 5월 16일
🔍 주요 내용 및 인사이트
- 제1주제. AI의 젠더 편향 문제 (발표: 허유선 경남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임소연 동아대학교 교수)
첫 번째 발표는 AI의 젠더 편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를 걸러내거나, 신용평가 알고리즘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안면인식 기술이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더 높은 오류율을 보이는 등 다양한 사례 속 편향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자체에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2주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데이터 페미니즘 관점의 비판 (발표: 김주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토론: 이서윤 법원 젠더법연구회 판사)
두 번째 발표는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데이터 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페미니즘은 데이터가 수집·분류·활용되는 방식에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이 시각으로 법을 들여다보니 아쉬운 지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성, 포용성, 성평등, 차별금지 등이 원칙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비판으로 제기됐어요. AI 기술이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누가 그 혜택과 피해를 받는지를 법이 명확히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 제3주제. 젠더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발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토론: 김은진 민변 디지털위원회 변호사)
마지막 발표는 정부의 ‘AI 강국’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AI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성평등 원칙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AI로 인한 성별화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AI 강국’이라는 목표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려면 젠더 관점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홍익지능이 흥미롭게 본 포인트!
AI 편향 문제는 기술 문제로만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을 고치면 된다”, “데이터를 다양하게 넣으면 된다”는 식이죠. 그런데 이번 학술대회는 그 한계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편향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온다는 것, 따라서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법과 정책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AI 사용이 편향과 차별을 낳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계와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는 AI 활용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 소식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젠더교육플랫폼 효재가 공동주최한 ‘A.I.와 성평등-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 젠더로 묻다’ 라운드테이블도 5월 6일에 열렸는데요, AI를 둘러싼 젠더 논의가 학계와 시민사회 곳곳에서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라운드테이블 스케치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